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2019. 08. 26. 09:49

정해진 시간 내 업무완수, 출퇴근시간 엄수등 계약사항은 잘 지키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잦게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로 2년의 계약기간은 다 채우지않고 1년이조금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는데요.

흡연때문인것 같은데 합당한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흡연은 2시간마다 15분정도 자리를 비웠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있고, 현재 프리랜서라지만 사용주의 지시등을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즉 근로자로)일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래 답변을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 등이 적용이 되지 않음).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는 근로계약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니깐 부당해고등을 다룰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담배를 핀다고 자주 자리를 비웠더라 하더라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질문자님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보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질문자님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해고를 하면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절차등을 다 거쳐야만 질문자님을 (근로자) 합법적으로 징계해고 할수 있을 것인데, 만약 담배를 피운다고 자주 자리를 비운것을 이유로 상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물론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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