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세련된기린24
세련된기린2422.03.14

계약직 만료 전 중도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해 하반기 1년 계약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일을 시작한지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이번달 초에 퇴사를 결심하고 한 달만 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 계약서 상에는 퇴사 두 달 전 통보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2. 퇴사 통보 시점에서 한 달만 일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공석이 생기면 어떡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며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일단 인수인계 가이드는 꼼꼼히 작성 중입니다.)

3.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가 맞는 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상 5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수인계 가이드 작성 후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상에는 퇴사 두 달 전 통보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퇴사 통보 시점에서 한 달만 일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공석이 생기면 어떡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며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일단 인수인계 가이드는 꼼꼼히 작성 중입니다.)

    계약상 한달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준수했다면 그이상 근무한 이유없습니다.

    3.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가 맞는 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주가 손배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500만원의 위약금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여져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자의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기재된 퇴사 두 달전 통보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5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수인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상 인수인계를 해주면 좋은 것이나 못해준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가이드 작성으로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3. 다만 계약서상 퇴사 한 달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는 민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해입증은 어려우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상에는 퇴사 두 달 전 통보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퇴사 통보 시점에서 한 달만 일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공석이 생기면 어떡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며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3.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인수인계 가이드는 꼼꼼히 작성 중입니다.)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상에는 퇴사 두 달 전 통보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2. 퇴사 통보 시점에서 한 달만 일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공석이 생기면 어떡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며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일단 인수인계 가이드는 꼼꼼히 작성 중입니다.)

    >>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가 맞는 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안주셔도 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퇴직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퇴사 2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가 추가로 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벌적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해질 사항이므로 인수인계 또한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