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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참새234
기발한참새234
20.10.28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1년을 체결했고 (아웃소싱)

21년 2월 21일까지 근로기간인데

20년12월31일 부로 제가 속해있는 부서가 없어져서

회사측에서(본사) 해고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2개월 남짓 계약 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나가게 될텐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2년치를

다 받지 못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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