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1년을 체결했고 (아웃소싱)
21년 2월 21일까지 근로기간인데
20년12월31일 부로 제가 속해있는 부서가 없어져서
회사측에서(본사) 해고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2개월 남짓 계약 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나가게 될텐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2년치를
다 받지 못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 후 퇴사 시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만큼만 발생합니다.
1년 10개월치가 될 것입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전에 예고 안 했을 때)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을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2년분에 미달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