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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비쿠냐15
슬기로운비쿠냐15
23.06.07

계약직 종료 전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

직원 한명이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인데 허리가 아프다며 계약 한달을 남기고 산재 신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달치 급여 지급하여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어차피 산재신청 해도 질병성이라 판단 기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사이 계약 기간은 종료될 건데

딱히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근무 강도가 높은 사업장이 아니고 일 8시간 주 5일 칼퇴 하는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질병성 산재 신청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만에 하나 승인 나면 산재 건수 +1 되어 피곤해 집니다

질병은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나 무재해 사업장도 깨지고 +2건이면 근로 감독 대상에도 오를 텐데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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