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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낙지145
살가운낙지14523.11.15

경미한 찍힘(1cm이내) 접촉사고도 범퍼 교체 사유에 해당하나요?

1. 단지내에서 주차를 하던중 뒤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스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소리,충격 X)

2. 날이 어두워 정차되어 있던 차의 이전 상태 확인이 어려워 차주인 이웃분에게 연락을 해서 차상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3. 해당차는 사고 흔적이 많은 차로 저희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부딪혔을지 모르는 전면 왼쪽 상부 외에 이미 오른쪽, 왼쪽에 상당한 이전 사고 흔적이 남아있었고

후면 범퍼도 양쪽에 전부 사고 흔적이 있고, 왼쪽 사이드에는 사고로 인한 찍힘 자국이 있는 차량이더군요.

4. 차주는 전면 왼쪽 전체를 사고 흔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저희 차에서는 흔적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우선 영상 확보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확인이 어려웠고 보험회사를 우선 불렀더니 밤이라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1cm 찍힘은 최근에 난 사고 흔적이 맞고, 나머지 흔적은 과거에 난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도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쪽에는 흔적도 없고, 사실 날이어두워 착각한거지 접촉이 없던것 같거든요..)

7. 차주는 이전 사고 내역까지 주장하여 단지내 cctv 확인을 통해 접촉이전 이미 차에 기스가 나있던 차 상태를 cctv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주장한 찍힘은 너무 작아 cctv 화면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8. Cctv 확인사항을 차주에게 전달하고, 사고로 인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라 전하였더니 1cm의 작은 찍힘만 이사고로 인해 일어났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9. 그럼에도 범퍼 전체 교체 외에는 벤츠에서 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범퍼를 교체해달라고 차주로 연락이 왔습니다. (200만원 소요)

10. 이경우 범퍼 전체 교체를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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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범퍼의 파손으로 보아하니 사진상으로는 교환할 정도의 파손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확하게는 차량을 실제로 보아야 겠지만, 사진상으로는 충분히 수리가 가능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기존에 파손이 있으셔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긴하시네요.

    하지만, 만약에 경미한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사고로 단 1cm라고 파손이 된거라고 하면 수리는 진행해주어야긴 합니다. 기존에 스크레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물수리는 해당판은 전체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판금도장까지는 인정가능해보이나 교환은 현재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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