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1주택의 주택에서 용인 거주중입니다.
아내의 2주택 ( 김포 아파트, 정릉빌라 )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2주택 합처서 6억정도 되는데요.
1 .임대사업등록 대상에 해당되는것이 맞나요?
2.임대사업등록시 용인에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3.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해야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4.간주임대료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5.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재산세, 양도소득세등의감면이 있다고 확인되며,
세입자변경시에도 증액이 5%로 제한되는건가요?
지금까지 모르고있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