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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풍금조20
보랏빛풍금조20

1가구 3주택 (남편1주택,아내2주택)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1주택의 주택에서 용인 거주중입니다.

아내의 2주택 ( 김포 아파트, 정릉빌라 )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2주택 합처서 6억정도 되는데요.

1 .임대사업등록 대상에 해당되는것이 맞나요?

2.임대사업등록시 용인에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3.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해야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4.간주임대료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5.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재산세, 양도소득세등의감면이 있다고 확인되며,

세입자변경시에도 증액이 5%로 제한되는건가요?

지금까지 모르고있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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