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남편1주택,아내2주택)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1주택의 주택에서 용인 거주중입니다.
아내의 2주택 ( 김포 아파트, 정릉빌라 )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2주택 합처서 6억정도 되는데요.
1 .임대사업등록 대상에 해당되는것이 맞나요?
2.임대사업등록시 용인에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3.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해야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4.간주임대료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5.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재산세, 양도소득세등의감면이 있다고 확인되며,
세입자변경시에도 증액이 5%로 제한되는건가요?
지금까지 모르고있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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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세무서만 하셔도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입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4. 월세를 받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만 신고 대상입니다.
5.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 + 5% 이내 상한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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