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나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던 친구가 전역을 하니 바로 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군인 말고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도 퇴직하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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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일반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조기수령 시 수령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가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