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기준서를 읽어봐도 그래서 뭘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 >>
당기에 리스계약 체결, 당기에 중도해지.
최초 측정시에는 리스기간을 3년으로 계산했으나,
중도해지 시점에는 리스시간이 1년 미만입니다.
질문>>
1. 사용권자산,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리스 중도해지 시점까지로 재계산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최초 측정했던 가치 그대로 두고 중도해지 시점에 전부 상계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3. 그도 아니면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리스회계처리를 다 환원시켜 리스처리 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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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번 대답처럼 처리합니다.
재계산할 필요없이 중도해지된 리스계약관련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상계시키고 차액은 사용권자산처분손익으로 영업외손익 처리합니다.
단 회기말 연차재무제표가 작성되기전 발생된 거래의 변경이라서 회사측에서 3번처럼 아예 리스회계처리 자체를 취소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리스발생시점에 3년간 유효한 계약이라고 한 가정자체가 깨진거니까요. 다만 연차재무제표자체가 이미 작성된 상황이라면 2번항목처럼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