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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만약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그냥 정상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특근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특근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5인미만)에 따라 적용이 다를수있으니 한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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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를하게되면 그날은 특근처리가 됩니다.다만 회사마다 다를수있으니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늘격렬한딸기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 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임시 공휴일날 에도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휴일날 특근 인정이 안된다면
상식적 으로 출근할 사람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 처리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2.5배 급여를 측정해서 주게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는 곳에서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시면 원칙적으로 특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