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법규 위반 사항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 되며 부상자에 따라 추가 벌점(중상 15, 경상 5, 일반 부상 2점)이 부과 됩니다.
다른 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벌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는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됩니다.
피해자와 협의가 잘 된다면 굳이 신고하셔서 형사건 처벌 및 벌점 등을 받을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