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해서
차키를 받아 주차를 다시 하고 아침에 손님이 운전해서 나갈때
조수석 휀다가 주차방지석에 걸려 파손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운전했는데 본인이 배상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차주에게 자차처리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의 과실이나 모텔측의 시설물이나 대리 주차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텔의 관리 과실이 있을 경우 모텔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여부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텔 주차 사고 일상보험 적용 되나요?
=>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일배상 적용 안됩니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님이 어떤 과실이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님은 손님차량을 재주차한 것 이고 사고는 손님이 운행하다 파손한것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일상생활중 사고가 아닌 모텔 업무중 사고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