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휘발유나 경유, LPG의 유류세 인하를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진짜 서민들이 난방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등유는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등유는 서민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료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진정한 서민감세를 위해서는 등유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제외시키고 있으니 아이러니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