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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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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예고문(지역가입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7시간 주 2일 총 14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1월 28일까지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군민연금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예정이라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가 맞는건가요?

월급이 55만원인데 매월 납무할 연금보험료가 6만원대라니 너무 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을 해보시고, 안되실 경우 현재 월급이 55만원이라고 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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