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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게논189
명랑한게논18923.07.10

토지 임야 양도시 사업용토지여부

임야로 등재된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1. 사업용토지 / 비사업용토지 : 임야의 경우 재촌요건만 만족하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요? 거주지 기준 15km 정도 떨어진 임야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가능여부

2009년 취득했고 2023년에 매도완료되어 26%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데 별다른 요건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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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야는 일정기간 재촌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고있습니다.

    2. 네, 과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별다른 요건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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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검토 의뢰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위치와 거주지, 근거 법령을 모두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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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야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재촌(직선거리 30km 이내)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일정기간이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총 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동안 재촌하였으면 사업용토지로 보며, 13년 이상~ 14년 미만 보유 시 26%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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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임야 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사업으로 봅니다.

    2) 임야의 경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시 장기 보유특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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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

    2.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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