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임야 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사업으로 봅니다.
2) 임야의 경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시 장기 보유특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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