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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안누
아리시안누23.03.25

전세집에서 물건고장시(화장실환풍구) 어느정도까지 고쳐주나요?

원룸 전세집에서 화장실 환풍구가 안돌아가는데 비용처리는 누가 해주나요? 집주인?이 하나요? 아님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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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환풍기는 소모품으로 보기어렵기에 임대인이 하자보수 해주는게 맞을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설명한 후 수리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고쳐쓸수 있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환풍기 모터의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하셔서 화장실 환풍구 고장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난것은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으나 화장실 환풍구같은경우는 임차인과실이라고 판단할 근거나 가능성이 크지 않기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주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