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고쳐쓸수 있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환풍기 모터의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