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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01

전세집의 수리나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게 맞을까요?

전세집 세면대 아랫부분이 파손 됐을 때, 이걸 수리하거나 소모품을 교체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전세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담겨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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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면대 아래 소모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어선택을 잘 못 하신게 아닐까 싶어요.

    소모품이 아닌 경우는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임차인이 수리하셔야 하고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셨고 고의과실이 아닌 고장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관리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본인이 그 책임을 지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파손의 경우 최초 정상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이 이를 책임지는 경우가 적으니, 정확한 파손 이유를 임대인에게 설명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사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주요 사항은 임대인,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중이라면 대체로 큰것들 말고는 임차인이 하는데 막 입주 하거나 입주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 분들은 전세는 임차인, 월세는 주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으니 건별로 주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하고 노후로인한 고장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등등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소모품도 입주전에 파손, 고장이 있으면 수리해 놓아야 하고요.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멘대 하부 부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면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줍니다.

    일반 하부반 고장이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겁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구옥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