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등등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소모품도 입주전에 파손, 고장이 있으면 수리해 놓아야 하고요.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멘대 하부 부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면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줍니다.
일반 하부반 고장이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겁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구옥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