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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솔개16
엉뚱한오솔개1622.09.12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다면 재신청

직장인 인데 혹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신청 서류를 내지 않아 누락 된다면 재신청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몇년전 까지 신청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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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 5개년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하므로 2017 ~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해당 기간 중 세무조사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실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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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누락하였다면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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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누락으로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더 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과소환급받은경우에는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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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소득세는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경정청구대상 과세기간의 익년 5월 31일)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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