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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7

재고자산의 파손또는 훼손으로인해 수량부족이 발생할경우 재고자산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기말에 한번씩 평가를 할때에 재고자산의 파손이나 훼손 도는 도난의 발생등으로 인해 수량부족이 발생하는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기말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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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의 파손이나 훼손 또는 도난의 발생 등으로 수량이 감소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상하여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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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활동 중 발생한 것과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도난, 훼손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영업활동 중 발생한 수량손실에 대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만, 도난이나 보관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의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과는 내용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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