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활동 중 발생한 것과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도난, 훼손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영업활동 중 발생한 수량손실에 대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만, 도난이나 보관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의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과는 내용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