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허가 받은사람과 사업자등록명의가 동일해야하나요
공동사업이지만 사업자등록은 한명 대표로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에요
교육청 학원허가받는건 사업자등록자가 아니고 공동사업자가 진행해놨는데
사업자등록자랑 학원등록허가 받은명의자랑 같은 사람이여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명의로 재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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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의 명의와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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