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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대벌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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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요식업(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에서 공동사업자(2인대표) 임대차계약서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1인 대표로 요식업(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발급하여 공동대표로 변경해야 할것같아 물어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대표 A,B의 모두의 이름이 아닌 A 단독의 이름으로 계약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공동대표로 변경 이 가능한가요?
가게상가 주인께서는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않되다고하여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1인으로 해서 공동대표로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먼저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