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요식업(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에서 공동사업자(2인대표) 임대차계약서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1인 대표로 요식업(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발급하여 공동대표로 변경해야 할것같아 물어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대표 A,B의 모두의 이름이 아닌 A 단독의 이름으로 계약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공동대표로 변경 이 가능한가요?
가게상가 주인께서는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않되다고하여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1인으로 해서 공동대표로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먼저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