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매매계약하고 특약에 잔금전 인테리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도중 누수관련 그리고 인테리어 부위가 아닌곳어 타일들이 많이 벌어진곳도 발견 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죠 인테리어 없이 잔금치고 들어가서 발견했으면 하자담보라도 할건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통보하고 하자에 대해 협의를 하세요
특히 누수는 중요한 부분이니 협의잘하시고 인테리어 잘하셔서 입주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매후 6개월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매계약후 잔금전이라면 하자를 이유로 금액조정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