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토지 상속. 현재는 상속 총 5억미만 (토지 공시지가 1억) 으로 상속신고 안함.
5년후 토지 재개발 소문이 있어 근처 토지 실거래가가 3억으로 상승…양도세 줄이려는 의도로 이제서야 상속신고 (3억)
바로 토지 매매. 양도세 없음..즉 공시지가 대비 2억에 해당하는 양도세 절약?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된 가액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로 인정이 될텐데
세무서에서도 상속재산 평가기간내에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없고
상속세 대비 양도세가 더 크다면 소급감정등을 받고 3억으로 신고해도 인정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6개월이 지났다면 절세 방법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공시가격으로 세무서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 만약 6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받으셔서 상속세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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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없으나, 매매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