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막힌호저209
기막힌호저209
22.01.10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해외주식배당, 애드포스트 수익금)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0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금은 2000만원 이하이면 근소로득 급여와

합산이 되지 않고 500만원까지 인적공제거 되나요?

2.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금(기타소득)은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급여 400 + 해외주식 배당 50 + 애드포스트 수익금 50

일때 인적공제가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