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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호저209
기막힌호저20922.01.10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해외주식배당, 애드포스트 수익금)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0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금은 2000만원 이하이면 근소로득 급여와

합산이 되지 않고 500만원까지 인적공제거 되나요?

2.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금(기타소득)은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급여 400 + 해외주식 배당 50 + 애드포스트 수익금 50

일때 인적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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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2. 해당 기타소득도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신다면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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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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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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