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100만원 이상 소득
연말 소득공제에서 배우자 인적공제..100만원 이하 소득이라는 것이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한100만원 이하인 것이죠?
인적 공제 받기 위해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한 소득 100만원이어야야하는 건가요? 배우자 이름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분/의료비 등 부양가족 제공동의로 세액공제는 가능하겠죠?
(국내주식, 해외주식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안되는거죠?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주식 (실현수익) 250만원
해외주식 배당금 500달러
국내주식 (실현수익) 1000만원
국내주식 배당금&분배금 180만원
네이버 애드포스트 20만원
인적공제는...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2천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합니다.
상장된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때문에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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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원 소득을 판단할 때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퇴직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분리과세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1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열해주신 사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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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시 100만원의 판단은 분리과세소득(2000만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은 제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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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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