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도 후 발생되는 하자의 범위와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매매전 확인 한 하자의 진행부분(예.벽 균열이 심해짐)같은 부분도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계약서에 어느정도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의 매매 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매매 시 거래하는 당사자간 상호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런 부분을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었고, 매수자 역시도 별 이의 없이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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