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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296
깔끔한비쿠냐29621.06.06

주택매매 거래 시 하자보수기간

주택매도 후 발생되는 하자의 범위와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매매전 확인 한 하자의 진행부분(예.벽 균열이 심해짐)같은 부분도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계약서에 어느정도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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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택의 매매 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매매 시 거래하는 당사자간 상호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런 부분을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었고, 매수자 역시도 별 이의 없이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