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을 매매한 후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잔금 후 인도받은 시점부터 10년 동안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주택의 중요한 시설물이 작동하지 않거나 파손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쿡탑, 환풍기 등 가전용품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택을 매매한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 내에 매수인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