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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건, 주택이건 집을 사고 팔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글고 이 기간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주택거래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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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6개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6개월까지는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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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매매거래시점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어야 하고, 하자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합니다. 또한 특약등으로 이를 면책 또는 기간제한을 설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용하게 됩니다. 즉 특약으로 이를 면책하는 특약을 넣으거나 기간에 제한을 두면 해당 특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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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노후 건물을 매매시

    수돗물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천장 및 벽면 등의 누수가 가장 많은 부쟁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하자가 보수 청구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580조와 575조1항에서 6개월로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수자가 제시해야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란에 사전 하자보수 기간과 비용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발행가능성을 예상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예측하여 제시하는 것도 분쟁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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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을 매매한 후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잔금 후 인도받은 시점부터 10년 동안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주택의 중요한 시설물이 작동하지 않거나 파손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쿡탑, 환풍기 등 가전용품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택을 매매한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 내에 매수인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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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건, 주택이건 집을 사고 팔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글고 이 기간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주택거래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특약조건, 하자 발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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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하자의 경우 하자를 안난로부터 6개월입니다.

    하지만 잔금 당시 하자가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보통 잔금 후 6개월로 특약을 많이 잡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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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게되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끝나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도 있는 문제들을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하자가 있음을 할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당시 하자가 있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 제 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말은 매수인이 10년간 하자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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