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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0.12.28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올해말로 정년이십니다. 퇴임하시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부담이 증가돼서 제밑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저는 직장가입자 입니다. 더불어 소득은 없으시지만 집명의가 어머니 앞으로되어있다면 어머니도 제밑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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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214216732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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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금융(이자․배당), 연금(2019년 지급분),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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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C story :: BC카드 (비씨카드) 공식 블로그 (bccard.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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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요건/재산요건/사업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개별적으로 관할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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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조건은 세법의 영역이 아니며 그 기준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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