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으로 아버지의 건보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공무원퇴직하시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계시는데요.
집 한채가 있으셔서 건보료가 더 나오세요.
이번에 이집을 같이사시는 어머니 명의로
이동하고 현재 어머니도 일을 다니시는데
그럼 아버지의 건보료는 줄어들게 되나요??
만약 된다면 명의 이전후에 건보료에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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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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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수급권자로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재산 및 소득을 환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
징수되는 데, 이 경우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닝에게 증여하고 이 주택가격의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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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부합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해당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옮기시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