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발송 되어 오는데 법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 되어 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확정신고만 하고, 예정때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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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직전과시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법인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개인과 마찮가지로 예정신고의무를 배제하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예정고지 납부서에 따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줘야합니다. 다만, 소규모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서로 신고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하고, 직전부터 사업을 해온 법인이면, 직전 과세기간(1기, 2기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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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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