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종된사업장의 법인세와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본점이 있고, 이하에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종된 사업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Q1. 사업자단위과세라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없는건가요?
Q2.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니까 부가가치세는 한 번에 합쳐서 신고하면 되나요?
Q3. 인건비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특히 인건비 지방세 신고는....지점이면 원래 따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쳐서 할 수 있나요?
Q4. 법인세 신고도 한 번에 합쳐서 손익계산서가 한 장으로 작성 후 제출하나요?
종된 사업장있는 것이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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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뒷편에 종된사업장 정보가 표기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인세와 관계 없습니다.
4.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만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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