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판매는 기본서류 몇개만 있으면 스마트스토어에서 가능하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게 사업자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증인데 이 두가지는 필수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시면 되구요
통신판매업신고는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답니다
식물은 원예용품으로 분류되니까 별도의 허가나 자격증은 필요없는데
다만 식용이라고 표기하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을수 있으니 관상용으로 표기하셔야해요
상품등록할때는 식물의 크기나 생육상태를 자세히 보여주는 사진이 중요한데
실제 판매하실 상품과 동일한 상태의 사진을 올리시는게 좋구요
배송안내사항에는 날씨에 따른 배송제한이나 식물관리방법도 꼭 표기해주시구요
겨울철에는 동해 위험때문에 배송이 어려울수 있다는것도 미리 알려주셔야해요
반품이나 교환정책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좋은데
살아있는 식물이다보니 고객님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리고 흙을 사용하실때는 식물검역인증을 받은 상토를 쓰시는게 좋은데
이건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