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구분과 평가액에 따라 0.1% ~ 4% 대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이 변동함에 따라 매년 내는 재산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