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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흰죽지156
선한흰죽지15621.01.10

증여세 세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세율 기준에 대해 헷갈리는게 있어 분의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내가 1억원만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상속자가 10억을 10인에게 분배하면 10억에 대한 상속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도 10억을 10명에게 증여할 경우 1억이 아니라 10억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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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 이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각각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0명한테 증여한다면 10명 각각 계산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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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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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은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0억을 10명에게 1억씩 증여했다면

    10명의 수증자가 각각 1억씩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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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몇명이든 상속재산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이 10억이라면 1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와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0억을 10명에게 각각 1억씩 증여한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 각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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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다른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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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별 과세이기 때문에 10억을 10명에게 1억씩 증여한다면 각 1억 씩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부와 모를 1명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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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지만, 증여의 경우 1억원을 받은 경우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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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 이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주체에 따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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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1억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를 이용한 상속세의 누진부담 회피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한 후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 형태로

    세율을 정산하는 구조로 과세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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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드리자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인 10억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계싼하므로 10명 각각인 1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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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1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상속받은 두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은 상속인이 3명이고, 한 가정은 상속인이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최종적으로 한가정에서 이전된 부의 금액은 동일한데 상속인 수에 따라 납부할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는 공평하게 과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상속세의 경우 전체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상속인 수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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