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1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상속받은 두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은 상속인이 3명이고, 한 가정은 상속인이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최종적으로 한가정에서 이전된 부의 금액은 동일한데 상속인 수에 따라 납부할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는 공평하게 과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상속세의 경우 전체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상속인 수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