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증상에 대해서는 실비청구는 처방받은 날에 대해서 1건씩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청구권 3년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6개월치는 해당 처방받은 날에 1건마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각 약제비에 대해서 하루에 처방받은 8천원은 초과되어야 하고요. 최소 자부담 8천원이나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겠습니다. 보험 청구를 하실 때에는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제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한 처방전에 대해서 보장이 되며, 이러한 것을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처방전과 약국의 영수증을 함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청구할떄 6개월 짜리 약제비도 청구가 되나, 이러한 긴 기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떄문에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