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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0922
세상속으로 092224.06.1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건물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감지기 중에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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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설치기준은

    공기관 최소길이는 20m이상

    공기관 최대길이는 100m 이하

    공기관과 각 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

    공기관 상호거리는 6m(내화구조 9m)

    검출부 경사는 5도 이하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

    공기관은 동관으로 두께 0.3mm, 바깥지름 1.9m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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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검출부는 5˚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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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은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것.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것.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이하가 되도록 할것.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것.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것.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상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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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로 할 것

    1.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이하(주요구조부 내화구조:9m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시구역마다 20m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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