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사장님께 죄를 짓고 미안한 마음에 물건을 선물을 하게 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는 친구가 사장인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인데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구는 화가 나 고소를 한다하고 이제 와서 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얼마 전 친구의 생일이었던 것과 사과의 뜻으로 7만원 상당의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이때 친구는 사장이고 저는 사원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이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선물로 죄를 씻으려했다고 판단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사장님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했다면 고소당해도 할말이 없을것같구요.선물7만원짜리 했다고해서 다시 돌려주면 끝나구요.농수산물선물은 최대 30만원까지 불법이 아니구요.현금은 5만원 식사대접은 3만원까지 입니다.누군가 신고하지않는이상 걸리지는 않지만 사장분이 뇌물까지 신고하면 가중체벌도 될것같아보입니다.차라리 진중성있게 사과하시는것이 가장좋아보입니다.다른직장으로 이직하시구요

  • 회사 사장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수 없지만

    생일 이라서 선물한건데

    그걸 뇌물죄라고 하기에는

    좀그렀네요 아직 그친구분이 고소를 안하신것 같은데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선물을 한 목적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의도 자체가 어떤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호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맞음에 따라 준 것이라면 성립이 될 수도 있지만 판결은 판사의 의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