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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트러블이 생기고 나서 그 당시 감정이 많이 상한 저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이기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고X ㅅㄲ", "(친구 이름)부모가 없는 ㅅㄲ라 하는 짓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인스타로 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제품들 게시글마다 "이 제품 싸구러다, 사면 돈만 낭비한다 사장도 인성이 별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여러 개 적었고 그 후에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악평은 업무방해가 문재될 수 있으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