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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더레인21.01.16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아프리카BJ의 층간문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층간 소음 관련 문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슈인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게 현실적으로 해결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는 층간소음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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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입주자에 대해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분쟁 관련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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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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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민사소송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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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시공사와의 하자보수소송, 윗층과의 손해배상소송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받는 것을 1차적인 절차로 하되, 중재가 안되거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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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 관련 현재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층간분쟁 문제 조정센터 등 각종 조정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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