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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정한바다표범280
다정한바다표범280

저희 누나가 결혼식 비용을 대주려합니다

10월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큰 누나가 5개월간 170만원씩 넣어줄테니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합니다.

부모없이 자라서 누나가 부모역할 해주겠다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혹시 이것도 증여세가 붙나요?

가족과 이만큼 큰 돈거래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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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에 없다면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