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큰 누나가 5개월간 170만원씩 넣어줄테니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합니다.
부모없이 자라서 누나가 부모역할 해주겠다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혹시 이것도 증여세가 붙나요?
가족과 이만큼 큰 돈거래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에 없다면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