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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연금수령시에도 세금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지급한만큼 열심히 넣어서 겨우 받는 연금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떼 간다는게 좀 웃긴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령 시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준 이하의 수령액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일부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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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연금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마다 5.5%씩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사업이자 임대 여러 가지 기타 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에 넘게 되면 중과세가 됩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세법의 가장 큰 대전제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도 당연히 세금을 수취합니다. 다만 세율이 3.3에서 5.5 프로로 배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