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지나면 연금을 수령 받아 생활을 해야합니다. 연금을 수령 받아 생활하는 사람도 연금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또는 사적연금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연령에 따라 3.3%~5.5%)가 적용되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