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생활자도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나요?
몇년 지나면 연금을 수령 받아 생활을 해야합니다. 연금을 수령 받아 생활하는 사람도 연금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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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또는 사적연금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연령에 따라 3.3%~5.5%)가 적용되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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