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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증여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ㅠㅠ

2000년생입니다

2013년에 아버지가 생존해계신 상태로 할아버지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3년 당시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신고하지 않고 1500만원만 그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위 해당사항 외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1. 13년도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가산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13년도에 1500만원의 30%인 450만원을 신고해야 했던것 같은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산세나 벌금이 나올까요?

3. 올해 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실제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13년도 1950만원 + 20년도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걸로 보아 1050만원의 증여세액공제가 남은게 맞나요?

아니면 13년도 1500만원 + 20년도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 받은걸로 보아 1500만원의 증여세액공제가 남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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