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말하는 '교역규칙'이란 무엇인가요?
세계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교역규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교역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칙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의 교역규칙이라함은 너무 광범위한 용어이기에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역규칙은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을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각의 인코텀즈 규칙 별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상업용 인보이스에서 요구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많은 오해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W – Ex-Works
공장인도조건입니다.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입니다.
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PT –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입니다.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입니다.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
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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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WTO 규칙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역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무역에서 서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 하였습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규약으로, 양국 또는 다수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측간에 관세를 제거하고 장벽을 낮추어 상호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상거래 관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상거래 관례는 국제무역에서 규정되는 국제적인 무역관행 및 계약문서 작성 등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상거래 관례는 다양한 특수계약서와 함께 이용되며, 무역계약의 규범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주요수단인 신용장의 거래관습도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이 달라 대금결제관련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33년 6월에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후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2007년 제6차 개정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UCP 600”이라고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당사자에게 신용장의 해석기준과 준거법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예방은 물론 국제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또는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 부르는 협약이있는데 1980년 3월 오스트리아 외교회의에 참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하여 빈 협역이라고도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하여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입니다. 체약국의 국내물품매매는 체약국의 민 · 상법에 의하여, 체약국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는 이 협약(준거법이 체약국법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준거법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점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국가간의 우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 자국의 무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추심결제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한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 URC)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개정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는 1995년도에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추심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이 있습니다. 추심거래에 URC52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심의뢰인이 추심을 지시하는 추심의뢰서(collection instruction)에 ‘추심통일규칙의 준거문언(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URC 제1조)추심(推尋, 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시 또는 인수의 취득, 서류의 지급인도(D/P) 또는 인수인도(D/A), 기타의 제 조건으로 서류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금융서류 또는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8. MIA
영국의 해상보험에 관한 법은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1906)이 제정되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관습법(common law)으로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당시의 불문법을 수정하지 않고 될 수 있는대로 정확히 성문법으로 재현하려는 의도하에, Chalmers경(Sir Mackenzie D. Chalmers)에 의하여 기초가 된 해상보험법안(Marine Insurance Bill)이 1894년 Hershell 대법원판사(Lord Chancellor Hershell)를 통하여 상원에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 후 1900년에 상원을 통과하여 1906년 12월 21일에 그 제정을 보기에 이르러 다음 해 190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비록 영국의 국내법이긴 하지만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실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영문해상보험증권에 준거법 약관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이 국제무역거래와 해운운송의 준거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총 9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 ․ 옥스퍼드 규칙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요크 ․ 안트워프 공동해손규칙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교역규칙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규정을 뜻하는 듯 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협정들은 각 파트마다 다르며, 이에 따른 협정들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계약에서 중요한 협정은 CISG, INCOTER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CISG 즉,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며 양 당사자간의 계약 시의 규칙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이므로, 이것은 자치적 관습입법으로 대부분의 무역거래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FOB, CIF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제
결제에서 중요한 협정은 UCP600, URC522 이 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며 신용장거래들은 이러한 UCP 600에 따라 모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은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 추심거래 시 거래 당사자간 관습과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례(1967년․1978년․1995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환어음이 사용되는 결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협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3. 보험
보험의 경우 MIA, ICC 규정이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적법한 해상사업(marine adventure)과 관련된 각종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대비하여 보험자(the insurer, the assurer, theunderwriter)가 피보험자(the assured, the insured)로부터 일정한 보험료(premium)를 받고 피보험자의 선박이나, 화물 혹은 운임 등이 담보위험(perils insured against)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또는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될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CC(협회적화약관)이란, 1978년 11월에 국제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가 발표한 해상보험에 관한 보고서에서 Lloyd’s Policy Form 및 ICC에 대하여 지적한 비판에 따라 런던해상보험업자협회(ILU) 및 로이드보험업자들은 Lloyd’s S. G. Form 및 Institute Cargo Clause를 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CC는 보험계약 시 손해보상의 범위를 A / B / C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교역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국내거래에 비해 많은 위험의 상황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합의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형거래조건이고,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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