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 입니다.
2012.2.2. 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 가능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입력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