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거래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양측 다 개인사업자이고 거래처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부 순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금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 입니다.
2012.2.2. 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 가능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입력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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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지급받은 날에 교부해야 하며, 현금을 지급받은 날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은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으로 들어가셔서 금액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신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메뉴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금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5년까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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