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개인 파산후 회생절차에 대해서

개인 파산절차를 한 후에 회생절차를 받으려면 내가 진 빚에 대해서 갚아야하고 다 갚으면 법원에서 회생절차을 마쳤다고 인정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러블리한사랑새198
    러블리한사랑새19823.11.14

    안녕하세요. 러블리한사랑새198입니다.

    파산과 ㄱㅐ인회생은 차이가 있으니 잘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은 돈갚고있는거에대한 일시 중후 재판을통해 회생시작을하면 빛에대한 탕감진행후 월 소득에한하여

    생계 여유자금외 갚을수있는금액산정후에 회생시작이고 그금액을 다갚고 난다음에 빛탕감 끝나는거에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개인 파산절차를 한 후에 회생절차를 받으려면 진 빚을 다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빚을 탕감받았더라도, 회생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산을 보전하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절차를 밟은 후에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