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나면 압류건 채무자에게 압류를 풀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인가가나면 압류건 채무자에게 압류를 풀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인가결정나면 그냥 법원에 회생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별도 해제절차를 거쳐야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