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안에 불량 발생 시 인건비(공임) 부담은 누가 하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1년 2만 킬로로 치고
그 안에 부품 불량 발생 시
불량 부품을 다시 탈착 후에
신품 부품으로 인스톨하는데요.
이때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탈착 인스톨 공임(인건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리적 해석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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