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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고니271
힘센고니27123.05.26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안에 불량 발생 시 인건비(공임) 부담은 누가 하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1년 2만 킬로로 치고

그 안에 부품 불량 발생 시

불량 부품을 다시 탈착 후에

신품 부품으로 인스톨하는데요.

이때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탈착 인스톨 공임(인건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리적 해석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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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정식 서비스 센터가 있다면 위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체, 수리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임비 역시 고객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자동차 구매 계약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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