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1년 2만 킬로로 치고
그 안에 부품 불량 발생 시
불량 부품을 다시 탈착 후에
신품 부품으로 인스톨하는데요.
이때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탈착 인스톨 공임(인건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리적 해석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정식 서비스 센터가 있다면 위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체, 수리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임비 역시 고객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자동차 구매 계약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