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안에 불량 발생 시 인건비(공임) 부담은 누가 하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1년 2만 킬로로 치고
그 안에 부품 불량 발생 시
불량 부품을 다시 탈착 후에
신품 부품으로 인스톨하는데요.
이때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탈착 인스톨 공임(인건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리적 해석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정식 서비스 센터가 있다면 위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체, 수리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임비 역시 고객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자동차 구매 계약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