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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다람쥐175
단호한다람쥐17521.12.02

주택청약 무주택자 수혜자 되려면

주택청약 수혜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데 청약 넣어도 무의미 한것 아닌가요? 무주택자도 청약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혹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월 얼마씩 청약적금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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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세대주' 만 가능합니다.

    청약 예정이라면 세대부터 분리하셔야 하며 청약저축은 월 10만원까지 납입인정됩니다.

    무주택자라고 다 당첨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기간의 각각의 점수를 더한 합계 금액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요건들을 모두 갖추신 후 청약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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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집에 사는 기간도 무주택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니 크게 손해가 날 부분은 없습니다.

    월 10만원 씩 꾸준히 청약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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