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 소유 주택은 없고
이번에 주택청약 할려고 하는데
지방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시세가 5천정도임) 이 있는데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상속주택의 경우도 유택자로 볼수 있지만 일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며, 청약 당첨이후에는 3개월내 처분하게 되면 청약당첨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보시면 무주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에 5천이하 주택이 있으시나 소형이면 무주택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