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멋쮠 더롸악 75
멋쮠 더롸악 7522.09.30

현재 1주택 보유인데 조정지역 주택 추가 매수 시 대출 가능?

현재 1주택 보유 중이고 주담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담대를 상환하고, 조정지역 빌라 3억 중반 대를 추가 매수 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데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은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에

    1)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거나,

    2)주택 구입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현재 1주택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로 진입하는 거니까, 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